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 (사업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 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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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2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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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