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 (평가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반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하고, 단원은 기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평가단은 민간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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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2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