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 (평가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반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하고, 단원은 기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평가단은 민간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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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2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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