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5.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2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