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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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2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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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