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2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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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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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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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