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2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회의위원장과위원장이과반수회의록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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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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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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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