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2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임위원·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심신쇠약해촉되지그러하지아니하다받거나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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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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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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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