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4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위원고등교육법국가인권위원회이상경험이상임위원·사무총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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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국가인권위원회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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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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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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