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2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2.
심판참변경허가여부대표자선정경정결정4직권보정8지위승계피청구인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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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5.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리방식의 결정9.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결의 경정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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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2.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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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