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조 (간사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장 등간사장위원회간사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이법무담당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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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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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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