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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