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사 정관의 작성2. 공사의 설립등기3. 설립예산의 편성 및 결산4. 공사 예산의 편성5. 공사의 직제 및 정원6. 공사의 최초 직원 충원7. 공사의 자산·업무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안의 작성8. 그 밖의 공사설립 관련 일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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