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참석 명부(출석위원 서명)3. 회의진행 사항4.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5. 심의·의결 결과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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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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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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