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0조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기 전에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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