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0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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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기 전에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기 전에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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