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2조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내에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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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무 등의 이관제4조 · 설립예산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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