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2조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내에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