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9조 (위원회의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와 재산 등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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