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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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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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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