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2조 (준비단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준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 및 부단장은 금융위원회내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공무원과 3∼4급 공무원이 각각 겸임한다.
③준비단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그 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④준비단 직원의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준비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준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