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1조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준비단의 운영 등 공사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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