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 기획재정부 차관보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4.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 한국산업은행 임원 김 영 기6.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7. 중앙대학교 교수 오 규 택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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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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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