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3조 (직원의 파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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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제9조 · 위원회의 해산제10조 · 보고서의 제출제11조 · 권한위임제12조 · 준비단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직원의 파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제1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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