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3조 (사무 등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사법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와 재산 등을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권리 중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명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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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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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