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준비단 직원의 복무관련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준비단 문서관리 관련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준비단 회계관련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④준비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준비단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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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01 시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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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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