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10-05-28규정소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관을 "별표 제3호"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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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5-28 시행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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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