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을 "별표 제11호"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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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5-28 시행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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