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0-05-28규정소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4호"와 같이 지정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5호"와 같이 지정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제6호"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7호"와 같이 지정한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8호"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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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5-28 시행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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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