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09.3.24>
②조정부는 위원회 위원 1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조정부의 설치목적에 합치되는 전문가 등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부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조정부의 장은 위원장이 조정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조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
2.법
제44조의10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3.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
4.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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