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5조 (보궐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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