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6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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