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8조 (자료의 사전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3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4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3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4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