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8조 (임의 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4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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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2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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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