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의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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