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2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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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1부씩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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