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5조 (보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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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전 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전 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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