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하 "근로자 위원장"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며, 근로자 위원은 선출된 근로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장2. 연구지원과장3. 연구전략기획과장4. 서무담당 서기관(사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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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2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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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