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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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2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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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