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3조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6.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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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2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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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