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9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