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10조 (시설의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시설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3장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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