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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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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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