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4조 (위원회 회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최초 사업개시 전 1회,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 1회, 그 후 매6월마다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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