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1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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