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4조 (안전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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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 충전차량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 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 충전차량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 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할 것
②이동 충전차량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할 것
③이동 충전차량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④이동 충전차량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것
⑤이동 충전차량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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