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2조 (안전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1종 보호시설까지 17m, 2종 보호시설까지는 12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②이동 충전차량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③이동 충전차량으로 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④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이상의 우회거리를 둘 것.
⑤이동 충전차량은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로부터 8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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