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3조 (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안) 심의2.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3.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점검내용 및 방법4. 기타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외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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