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9조 (용기등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 충전차량내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②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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