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산업자원부가 추천하는 자 2인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천하는 자 2인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4.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이 추천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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