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6조 (내압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②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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