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7조 (소화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소내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규모의 소화설비를 비치할 것제2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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