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8조 (충전시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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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을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을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②이동 충전차량내의 용기 및 수소자동차용기는 통상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이하로 충전하여야 하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③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수동브레이크 채움조치와 정지목 등을 설치하고 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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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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